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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5,6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분야:도시
◆제출자:신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0(2BA-0110-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의결일:2001.2.26

◆결정사항: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된 신청인들 공유의 서울 강동구 상일동 임야 3,967㎡, 1,981㎡ 및 24,196㎡를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과도하게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공포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2-2)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2].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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