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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5,5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분야:토지
◆제출자:권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0(2BA-0210-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장
◆의결일:2002.12.16

◆결정사항: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126~168간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편입된 위 금호동1가 소재 ○○빌라 소유자인 신청인 김○○, 오○○, 박○○, 성○○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국민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항중 "6월 이내"를 "1년 이내"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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