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6,9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분야:건축
◆제출자:조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0(2BA-0209-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2.11.11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현행 건축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면적의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향후 건축법 제49조 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2-7)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2].hwp
    (14.5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