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6,9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분야:건축
◆제출자:조00 조사관
◆민원번호:2002고충00000(2BA-0209-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2.11.11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현행 건축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면적의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향후 건축법 제49조 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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