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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5,5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분야:보훈
◆제출자:이00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0(2BA-0111-000000)
◆관련기관:교육부장관, 연세대학교원주학생복지처장
◆의결일:2001.1.30

◆결정사항:
1.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은 신청인이 2001. 9. 20. 납부한 등록금 1,231,500원을 환불하고 불합리한 장학금지급규정을 개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등록금면제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와 각 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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