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4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분야:토지
◆제출자:최00 조사관
◆민원번호:1995고충0000(2BA-9508-000000)
◆관련기관: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의결일:1996.1.23
◆결정사항:
1.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및 의정부시장은 신청인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대지 9,552㎡에 관하여 신청인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한 매각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은 매년 작성하는 공유재산관리지침의 공유재산처분기준중 폐천부지매각면적 제한내용을 삭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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