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4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분야:도시
◆제출자:권00 조사관
◆민원번호:1998고충0000(2BA-9807-000000)
◆관련기관:강원도 홍천군수
◆의결일:1998.9.8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한 홍천군 조례를 1998. 12. 31.까지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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