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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5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분야:해양수산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1998고충0000(2BA-9805-000000)
◆관련기관:해양수산부장관
◆의결일:1998.8.19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 해상에서 신청인들의 연안어업허가의 조업구역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수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맞추어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거나 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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