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8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분야:도시
◆제출자:전00 조사관
◆민원번호:1998고충0000(2BA-9805-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의결일:1998.7.21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소재 67.2㎡와 같이 기존 건축물이 자연멸실된 경우의 대지에 대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98-2)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마련[2].hwp
    (23.5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