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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0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분야:환경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1997고충00000(2BA-9712-000000)
◆관련기관: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의결일:1998.4.15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제2항제4호 규정중 “기존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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