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2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1997고충0000(2BA-9706-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의결일:1997.12.23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인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규정된 "무허가건물의 적용범위"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 규정에 맞추어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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