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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2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1997고충0000(2BA-9706-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의결일:1997.12.23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인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규정된 "무허가건물의 적용범위"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 규정에 맞추어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97-4)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2].hwp
    (1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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