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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4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
◆분야:교통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0고충0000(2BA-0005-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0.7.2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고속버스의 중간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종점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속버스 운행경로상의 일정지점에 대하여는 그 정차가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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