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9,6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5고충000(2BA-9502-000000)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1996.4.1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동일한 공공사업지역안에서 3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기간가지 양도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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