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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9,6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5고충000(2BA-9502-000000)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1996.4.1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동일한 공공사업지역안에서 3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기간가지 양도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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