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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8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1995고충0000(2BA-9506-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1995.5.6

◆결정사항: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특정다목적댐법상의 다목적댐 이외의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도 이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17. 건설교통부령 제3호)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사업, 같은 시기에 편입된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 부칙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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