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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9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
◆분야:사업자원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1996고충0000(2BA-9510-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장
◆의결일:1996.8.29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열공급지연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계단은 기본열수급계약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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