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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4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
◆분야:토지
◆제출자:정00 조사관
◆민원번호:1999고충0000(2AA-9903-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1999.7.22

◆결정사항:
1.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4. 29.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9.4.29. 선고 94헌바37 결정)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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