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1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
◆분야:토지
◆제출자:차00 전문위원
◆민원번호:1997이의00000(2BA-9710-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용인구청장
◆의결일:1997.12.9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기간과 이용·개발의무기간과의 관계가 명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수용여부:불수용(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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