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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7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
◆분야:도시
◆제출자:전00 조사관
◆민원번호:1998고충00000(2BA-9808-000000)
◆관련기관:경기도 의왕시장
◆의결일:1998.9.29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추가적인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종교용지상에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자바라식 천막등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98-5)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2].hwp
    (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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