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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6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분야:세무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1997고충0000(2BA-9703-000000)
◆관련기관:제정경제부장관
◆의결일:1997.6.2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일지라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97-1)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2].hwp
    (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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