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6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분야:세무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1997고충0000(2BA-9703-000000)
◆관련기관:제정경제부장관
◆의결일:1997.6.2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일지라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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