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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택신축 허용방안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6,8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택신축 허용방안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택신축 허용방안 마련
◆분야:도시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2000고충00000(2BA-0010-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1.1.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1 제3호 (가)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1-1)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책신축 허용방안 마련[2].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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