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4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
◆분야:주택
◆제출자:홍00 조사관
◆민원번호:2000고충0000(2BA-0005-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0.7.10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된 오수정화조설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실내소음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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