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5,7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
◆분야:교통
◆제출자:손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2BA-0107-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1.11.1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확인 또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적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중 각 "임대"다음 용어를 "임차"라는 용어로 개정할 것을 각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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