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5,9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
◆분야:보훈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2BA-0103-000000)
◆관련기관:국가보훈처장, 국방부장관
◆의결일:2001.5.23
◆결정사항:
1.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의 자 "고" 서○○이 2000. 8. 18.부터 2001. 2. 10.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78,173,650원의 입원가료비를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전·공상자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를 갈음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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