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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6,7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
◆분야:주택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2BA-0102-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1.5.21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따로 정하거나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에 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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