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6,2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분야:해양수산
◆제출자:하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2BA-0107-000000)
◆관련기관:해양수산부장관
◆의결일:2001.9.5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 별표 6을 개정하여 선박급유업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