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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6,0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분야:환경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2BA-0106-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의결일:2001.8.22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 상하수도요금 중 누수량 부분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을 신청인에게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적용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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