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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5,9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분야:도시
◆제출자:신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2AA-0103-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1.7.1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 "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공유자가 그 지분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1-5)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2].hwp
    (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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