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0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분야:도시
◆제출자:한00 조사관
◆민원번호:2000고충0000(2BA-0002-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0.4.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도시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모델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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