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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0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분야:도시
◆제출자:한00 조사관
◆민원번호:2000고충0000(2BA-0002-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0.4.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도시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모델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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