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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1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분야:도시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1999고충00000(2BA-9909-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 남양주시장
◆의결일:2000.2.28

◆결정사항: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동일인의 소유로서 하나의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경우에는 위 가설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이 위 가설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0-5)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2].hwp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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