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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7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분야:도시
◆제출자:백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2BA-0106-000000)
◆관련기관:경기도 부천시장
◆의결일:2001.9.2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를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의 범위에 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소재 신청인 ○○산업주식회사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포함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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