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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5,9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분야:주택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2AA-0103-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1.6.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1. 1. 11. 개정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7호)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중 "교체빈도"항목이 신설되어 이로 인하여 감리원들은 감리회사로부터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될 우려가 있으니 동 "교체빈도"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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