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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5,8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분야:도시
◆제출자:신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2BA-0106-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장
◆의결일:2001.11.1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를 개정하여 신청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대 1,031㎡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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