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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7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분야:도시
◆제출자:백00 조사관
◆민원번호:1999고충0000(2BA-9904-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1999.7.27

◆결정사항: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해당되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여 분양처분이전에라도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99-6)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2].hwp
    (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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