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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6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분야:주택
◆제출자: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9고충0000(2BA-9904-000000)
◆관련기관:경상남도 진주시장, 경상남도지사, 농림부장관
◆의결일:1999.8.10

◆결정사항:
1.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 및 경상남도지사는 1998. 12. 18. 신청인들에게 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농림부장관은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99-3)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2].hwp
    (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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