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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12,8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분야:산업자원
◆제출자:허00 조사관
◆민원번호:1999고충0000(2BA-9906-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의결일:1999.7.28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부담에서 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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