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55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분야:도시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9고충00000(2BA-9811-000000)
◆관련기관:경상북도 칠곡군수
◆의결일:1999.3.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칠곡군 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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