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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2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분야:보건복지
◆제출자:유00 조사관
◆민원번호:1999고충0000(2BA-9907-000000)
◆관련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의결일:1999.9.2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연체금 부과없이 재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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