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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6,8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분야:행정자치
◆제출자:오00 조사관
◆민원번호:2000고충00000(2BA-0011-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장 외 11
◆의결일:2001.2.14

◆결정사항: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등 11인은 1994.6.13.부터 2000.11.16.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서울×즈 8××7 프린스 승용차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매수인이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 매도일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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