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3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분야:환경
◆제출자:김영철 조사관
◆민원번호:2000고충5182(2BA-0004-003128)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결일:2000.7.1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토지상의 놀이동산영업장과 같은 토지상의 신청외 왕○○이 운영하는 눈썰매장 및 수영장에 설치된 구경50㎜ 영업용 급수전에 대하여 수전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동일한 지번에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급수업종이 같더라도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