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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9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분야:건축
◆제출자:송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2BA-9404-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1994.11.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신축금지된 기존의 건축물중 법 개정(1994.1.1.)으로 신축이 허용되는 유치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의 다(2)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금지되는 건축물중 법개정으로 산축·증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1회에 한하여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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