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7,9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분야:보건복지
◆제출자:옥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2BA-9405-000000)
◆관련기관:교육부장관
◆의결일:1995.1.10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학교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등) 및 동법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를 개정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 학교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라.
2.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이전에 이미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동 영업 관련법률에 의한 영업권이 존속하는 한 계속 영업 또는 시설을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
3. 동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을 개정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 기능 및 객관적인 심의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를 마련하라.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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