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9,2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분야:행정자치
◆제출자:배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7-000000)
◆관련기관:내무부장관
◆의결일:1995.2.21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 방법) 제3호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그 직경은 10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중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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