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6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발제한구역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분야:산업자원
◆제출자:윤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6-000000)
◆관련기관:통신산업부장관
◆의결일:1995.2.28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공업배치및공장등록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장 등록업무에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운용지침(1994.5.31. )을 철회하고,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3호, 1993.11, 1, )에 의하여 집행토록 하는 제도개선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 이전글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 다음글 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