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직장예비군지휘관 임기조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10,1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직장예비군지휘관 임기조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직장예비군지휘관임기조정
◆분야:국방
◆제출자:황00 조사관
◆민원번호:1995고충000(2BA-9503-000000)
◆관련기관:국방부장관
◆의결일:1995.6.20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87.9.10.국방부지침) 제54조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동일하게 통일시키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