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6,7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방법 개선
◆분야:주택
◆제출자: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2BA-9405-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1995.8.8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 단서규정 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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