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6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분야:민·형사·법무
◆민원번호:1994고충000
◆관련기관:송파경찰서장, 경찰청장
◆의결일:1994.10.4
◆결정사항:
1.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상가 2층에 소재하는 ○○노래방의 영업장을 폐쇄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경찰청장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무신고 노래방업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3. 신청인의 신청중 신세대노래방의 업주와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 소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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